금융 은행

"서민금융 출연금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與野 '고통분담' 압박에 銀 '한숨'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30 15:09

수정 2024.06.30 15:09

22대 국회 한 달 만에 銀 고통분담 법안 봇물
햇살론 재원 마련 위해 銀 출연비율 높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유도...野 당론 추진
4일 정무위 구성 이후 銀 상생금융 압박 본격화
금리인하기 고통분담 압박에 은행들은 '한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무위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준현 의원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정무위 10대 당론 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준현 의원실, 뉴시스

22대 국회 민주당 정무위원 발의 주요 입법
대표 발의자 법안 주요내용
민병덕 의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유도
은행법 개정안 예보료, 교육세 등을 가산금리에서 제외. 대출 가산금리 세부항목별 공시 의무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소상공인 대출은 10년 이상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강준현 의원(野 간사 내정)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은행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 0.06%로 규정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서민금융 출연금 상향,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與野 '고통분담' 압박에 銀 '한숨'
[파이낸셜뉴스]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한 달 만에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비율을 높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은행 고통분담' 법안들을 대거 발의했다. 은행권에서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면서도 대출 산정체계 공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에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7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진용을 갖추면서 은행들에 대한 민생금융 지원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銀 서민금융 돈 더 내고,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6월 30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은행 이자수익을 서민금융 출연금으로 더 내고, 은행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1대에 이어 정무위에 다시 입성한 민병덕 의원은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폐지를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토록 한 은행법 개정안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 등을 냈다.

정무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강준현 의원은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비율 하한선을 0.06%로 설정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은행들은 출연비율 상한선(0.1% 미만) 내에서 정책서민금융 월중 평균잔액에 0.03%를 곱해서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은행권의 출연비율 하한선을 설정해 사실상 출연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이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도 은행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을 연 0.06% 이상, 연 0.1% 이하로 정해 은행의 출연 비율을 상향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냈다.

銀, 고통분담 압박에 난색
하반기 금리인하와 맞물려 수익성 악화를 예상하고 있는 은행권에서는 다시 시작된 '상생금융 압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부항목별 가산금리 공시에 대해 "주주가 있는 금융회사에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은행들은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와 관련 "필수 비용까지 손실로 떠안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주탁자금대출을 취급할 때 채권 보전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필수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 지가 관건"이라며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후 고객이 대출을 단기간에 상환하면 비용이 모두 은행 손실로 처리된다"고 했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금 3억원에 근저당권을 3억30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경우, 등록세를 포함한 공과금이 약 80만원, 법무사 보수를 포함한 금액이 115만원 수준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될 경우 200만원 가량의 필수 비용이 모두 은행의 손실이 된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2021년 근저당권 반환 소송 이후 은행권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을 모두 지게 됐다"며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설정비용 부담 주체를 세분화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소비자에게는 기회 비용인 만큼 특정 은행으로의 쏠림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 시각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 압박이 거세진 것도 부담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법안이 나온 이후 TF 회의에서도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면서 "은행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과 방식을 '10년 이상 장기분할 상환'이라고 법률에 규정하는 것 역시 '부실 폭탄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상환기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아질 수 있고, 대부분 보증서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서 기간도 대출 만기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면서 "상환기간을 늘려도 이미 부실이 발생한 여신은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오히려 대출 연체가 만연해지고, 은행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져 거래 고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 모두 '채무조정' '서민금융' 압박
다만 여야 정무위원이 낸 법안을 살펴보면 은행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계층 부담 완화, 서민금융 확대를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은행권 부담 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채무조정 제도에서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통신비·건강보험료·학자금대출까지 포함토록 한 서민금융법(김현정·천준호) △IBK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행법·예보법 개정안(이성권) △금융위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금융위법 개정안(이정문) △2027년까지 현행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토록 하는 예보법 개정안(강민국·김용만)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이도록 한 예보법 개정안(엄태영) △금융사의 휴면예금 등 출연을 의무화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김한규) 등을 발의했다.

국회 지형상 원내 1당이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앞서 민주당은 강준현·민병덕 의원이 낸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통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으로 금융사만 압박하는 건 금융업 쇠퇴는 물론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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