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 유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모범 운영 유도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모범적으로 운영할 경우 법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경감 받는다.
공겅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CP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감경 기준을 설정해 위반사업자가 조사 및 심의과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제공하는 협조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CP 평가에서 AA등급은 10%, AAA등급은 15% 감경이 가능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가 CP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스스로 발견해 중단한 경우에는 5%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경 횟수는 평가 등급의 유효기간(2년) 내 1회로 제한을 뒀다.
또 위반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행위사실을 인정’할 경우 10% 감경받던 것을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공정위의 조치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위반 사업자가 진정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개정이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위반 사업자가 이미 협조 감경을 받고도 당초 제출했던 자료나 진술의 내용을 재판에서 부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존 협조 감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정위가 새롭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당초 적용한 감경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한 법집행 실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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