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21일부터 '낙지·꽃게 금어기' …위반시 벌금 최대 2천만원

뉴스1

입력 2024.06.20 14:26

수정 2024.06.20 14:26

지난 5월29일 전남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마을 갯벌에서 갯벌낙지 맨손어업 장인 선발대회가 열렸다. 낙지를 잡은 한 참가자가 낙지를 들어 올리고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지난 5월29일 전남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마을 갯벌에서 갯벌낙지 맨손어업 장인 선발대회가 열렸다. 낙지를 잡은 한 참가자가 낙지를 들어 올리고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무안=뉴스1) 김태성 기자 = 전남 연안의 낙지 금어기가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30일간 운영된다.

20일 해양수산부, 무안군에 따르면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낙지, 꽃게 등 금어기를 21일부터 실시한다.

꽃게는 8월 20일까지 61일간 포획 행위가 금지된다.

금어기를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어기 기간에도 식당에서 낙지 판매는 허용된다.


다만 금어기 이전 포획,채취된 낙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입증명서를 비치해야 하고 낙지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무안낙지골목은 금어기 기간 동안 계속 영업하며 망운낙지직판장은 20일 이전 잡은 저장낙지가 떨어지면 28일부터 7월 20일까지 임시휴업에 들어간다.


무안군 관계자는 "산란기 어미낙지 보호에 따른 장기적인 낙지자원 증가를 위해 어민들과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