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갑자기 보석 신청 납득 안돼"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을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임 전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유를 들었다.
이날 열린 임 전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보석과 함께 구속집행정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일시적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보다는 필요한 날짜만 나갔다가 돌아오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재판 시작 전 수술 계획이 있었다면 재판 일정에 고려했을텐데 갑자기 석방해달라니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건강이 중요하지만 당장 수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보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 변호인은 "수술 날짜를 연기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임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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