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해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받고도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발생시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최근 울산에서 다른 사건으로 경찰 조사받던 중 준법운전 강의 미이수로 수배된 사실이 드러나 수감됐다.
재판부가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하면 A씨는 앞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단호한 대처로 법 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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