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셀리버리는 윤주원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 등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윤 대표 등이 낸 이사 해임 소송 본안 소송 확정 때까지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윤 대표를 셀리버리 대표이사,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라는 내용이다.
이와 별개로 주주총회 취소소송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김형의 셀리버리 사내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