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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버리 주주들, 회사 상대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뉴시스

입력 2024.06.27 15:33

수정 2024.06.27 15:33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셀리버리는 윤주원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 등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윤 대표 등이 낸 이사 해임 소송 본안 소송 확정 때까지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윤 대표를 셀리버리 대표이사,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라는 내용이다.

이와 별개로 주주총회 취소소송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김형의 셀리버리 사내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셀리버리 관계자는 "당사 법무법인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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