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부담금을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해 국민 부담을 줄인다.
출국납부금 부담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 인프라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됐다.
또한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6월 4일 관광개발진흥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출국납부금이 도입된 이후 대대적인 첫 개편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4700만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출국납부금 부담금 인하는 올해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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