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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업 등록제·관리 강화" 박성민 의원 법안 대표발의

뉴스1

입력 2024.07.01 11:59

수정 2024.07.01 11:59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편리한 이동 수단의 하나로서 관련 산업의 규모와 이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최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지난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이용의 주의의무를 강화했으나 PM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어 PM 관련 법안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형 이동 수단과 이용 시설 및 대여사업에 대해 정의하는 한편, 대여업의 등록제와 주차관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요건, 결격사유 등을 규정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안전요건 및 제재방안 △PM 이용과 관련한 교육 △PM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관련 법안 제정으로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가 개인형 이동장치 유형에서 제외되자, 이를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던 PM이 관련 법 부재로 골칫덩이가 되어 시민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관련 제도 정비로 인해 다시금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