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불합치는 '변형 위헌' 결정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기관인데 어떤 경우에는 '위헌' 결정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 둘 다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지만 차이가 있다.
원칙적으로 위헌 결정의 효력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헌 결정이 발생해도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해당 조문이 효력을 잃게 된 상태에서 법적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고민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법은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형법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소급적용토록 하기 때문이다.
■ 가족 재산범죄, 헌재 결정 이후로만 적용
간통죄가 대표적이다. 헌재는 지난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간통죄를 위헌 결정했다. 이날 이후 간통죄는 즉시 폐기되고, 소급해서 없었던 법률이 됐다. 이 때문에 이전에 간통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무죄가 된다. 단, 헌재의 합헌 결정이 기존에 있었던 경우에는 합헌 결정 이후의 간통 행위만 무죄가 된다.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4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당시 간통죄 처벌 받은 사람은 소급해 무죄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만약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가 아닌 '위헌' 결정을 내리면 경우 사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위헌 결정 이후 공소시효 범위 내에 있는 친족상도례 관련 피의자가 줄줄이 기소돼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는 단순 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셈이다. 즉 헌재 결정은 "이 시간 이후 가족간 재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셈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