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기간 8년→16년
농업진흥구역 내 주택 근로자 숙소 허용
부지면적 600㎡→1000 ㎡로 확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3일부터 시행
농업진흥구역 내 주택 근로자 숙소 허용
부지면적 600㎡→1000 ㎡로 확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3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농지에 작물 대신 '스마트팜' 시설을 세운 경우 일시적으로 타 용도 사용을 허가하던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다. 공업 단지에 비해 주거 시설이 부족한 농촌의 상황을 감안해 농업진흥구역의 농어업인 주택도 근로자의 거주 시설로 활용하도록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밝혔다. 스마트농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농지는 농업 활동 이외의 용도로 활용이 금지된 땅이다.
가설 건축물 형태 스마트 작물 재배사 시설 기준도 신설해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농어업 활동 지원 근로자의 거주 편의도 제고한다.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주거 시설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의 주거 시설과 거리가 멀다는 불편을 반영한 개정이다.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주택은 내·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부지 면적도 660㎡이하에서 1,000㎡이하로 확대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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