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후미등(리어램프)을 청 테이프로 칭칭 감고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살다 살다 이런 차 처음 본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진짜 신박한 차"라며 "이렇게 운행이 가능하냐. 볼수록 신기하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주행 중인 더뉴코란도스포츠 차량 한 대의 모습이 담겼다. 차량은 후면과 측면이 구겨진 상태로 우측 문은 들뜬 것처럼 보인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비 불량으로 신고해라", "종합검사 받을 때 어쩌나", "저 상태로 다니면 안 된다.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 "적재함 도어 찌그러진 건 그렇다 쳐도 정말 리어램프 교체할 돈이 없어서 저러고 다니는 걸까. 해도 해도 너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해당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번호등, 후미등, 차체 및 차대 등의 안전기준이 적합해야 운행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