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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세액공제하자" 세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입력 2024.07.15 16:02

수정 2024.07.15 16:02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세액공제하자" 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 [안도걸 경제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 [안도걸 경제연구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결혼을 하면 300만원의 특별세액을 공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총급여액 8천8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천3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혼인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혼수비용 등 부담을 줄여줘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예식, 혼수 비용 등 과다한 (경제적)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혼인과 출산에 친화적인 조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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