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 한편 정읍시의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9건의 민생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 중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기순 의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예술창작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산선비권역 민간(재)위탁 동의안 ▲정읍고모네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힐링푸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살핀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안건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한선미 의원이 '정읍형 주거복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서향경 의원이 나와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자'를 주제로, 김승범 의원이 나와 '상권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빈 점포 활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이도형 의원이 나와 '비좁아도 불안·불편 없는 정겨운 골목길을 만들고, 골목길을 관광자원화 하자!'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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