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농지은행 전자계약에 간편전자서명 서비스 도입

뉴스1

입력 2024.07.17 09:20

수정 2024.07.17 09:20

전남 나주에 자리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 News1
전남 나주에 자리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 News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자들이 농지은행 전자계약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는 카카오, 네이버 등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10개의 인증사업자의 간편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을 의미한다.

공사는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고객들이 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은행사이트에서 농지 임대수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전자계약 체결을 위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과 사용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기존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계약서 서명과 함께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를 도입해 공동인증서 발급 절차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이용편의를 개선했다.



하태선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간편 전자서명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들이 편리하게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