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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없는 후임병 폭행한 20대 해병대 병사…벌금 100만원

뉴스1

입력 2024.07.17 16:08

수정 2024.07.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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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간부나 선임들에게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0월 22일 오후 9시 45분께 인천의 한 해병대 부대 흡연장에서 후임병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4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선임병과 간부에게 예의 없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임병 중엔 A 씨의 친형도 있었다.



법정에 선 A 씨는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 하며 선처를 바랐지만, B 씨는 공탁 수령 의사를 거부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강 판사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료 병사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