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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신상 폭로”…전 직장 상사 협박 20대 2심도 무죄

뉴스1

입력 2024.07.21 09:09

수정 2024.07.21 09:09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전 직장 상사에 유튜브로 신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29)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무죄)를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월 1일 오후 10시 25분쯤 휴대전화를 통해 전 직장 상사 B 씨(44·여)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하는거 없다고 하기 전에 본인이 하는 일부터 생각하길 바래요“,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 등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며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와 근무 당시 갈등을 겪다 2022년 1월 퇴사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카페로 B 씨가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메시지를 보냈다.

1심 재판부는 이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를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유튜브에 신상 까줄게요”라는 문구에도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불안함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말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제출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달리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