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변호사, 법무사 업무
울산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4300만원 추징
울산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4300만원 추징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공무원 출신 행정사인 A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2022년 11월 사건 관계인 B씨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나에게 맡겨달라"라며 고소장 작성비 명목 등으로 2000여만 원을 받았다.
A씨는 또, 법무사가 아니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뢰인들에게 고소장, 소장 등 총 69차례 써주고 수수료 총 2300여만 원을 챙겼다.
A씨는 같은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총 8차례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이처럼 변호사나 법무사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량한 다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범죄이다"라며 "나이가 적지 않은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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