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경찰청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형사기동대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 A 씨와 안전관리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A 씨가 운전하던 지게차에 실린 타이어 생산용 고무가 쏟아져 옆을 지나던 40대 근로자 B 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19일 만인 지난 21일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A 씨가 지게차를 운전하다 급정거하면서 지게차에 실린 고무가 쏟아져 피해자 B 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씨와 공장 측의 과실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협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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