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고령 금융소비자 일반 직원 상담 편의성 확대
한도제한계좌→일반계좌 시 목적 확인 의무화
고령 금융소비자 일반 직원 상담 편의성 확대
한도제한계좌→일반계좌 시 목적 확인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2일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투명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인공지능(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 관행 개선 등 3가지 과제를 이행키로 했다.
우선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수료율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 한도대출 취급시 충당금 적립 부담 및 자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등을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부 저축은행은 수수료율 상한이 없고 산정 방식도 불합리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아울러 수수료 비교·선택 절차가 미흡해 중소기업 등 차주의 권익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타업권 수수료율 등을 참고해 저축은행 업권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선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 금융소비자가 고객센터 AI 상담을 이용할 때 일반상담원과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개선한다. 최근 금융회사가 고객센터를 통한 고객응대를 일반상담원에서 AI로 전환하는 가운데 AI·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 금융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향후 AI 상담을 도입하려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소비자 선택권 및 편의성을 고려해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도제한계좌의 일반계좌 전환에 필요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의무화해 불필요한 금융상품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거래목적 확인에 필요한 대표 증빙서류 안내문을 영업점포 및 홈페이지 등에 비치·공시토록 금융회사 업무처리절차에 반영하고,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금융소비자에 한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실적 등 일반계좌 전환요건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끼워팔기하는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앞으로 AI 등 기술혁신이 금융의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금융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제반 제도의 정착 과정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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