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지난 2022년 8월부터 시행됐다.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받은 지 3년 이내이거나 연수교육을 수료하고 3년이 넘었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교육 신청은 협회 교육협력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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