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법무부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미등록외국인을 불법 알선한 직업소개소 대표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음성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A(41)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미등록외국인 11명의 불법 고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출입국사무소 단속 차량을 미행하면서 차량이 특정 지역에 들어서면 자신이 알선해준 사업장에 미리 연락해 외국인들이 도망가게 하는 등 단속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A씨는 사전에 단속 차량의 번호를 확보해 미행 모임까지 구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A씨 소개로 미등록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음식점 주인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청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앞으로도 미등록외국인 단속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w@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