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방청, 마그네슘 전용 소화기 인증기준 최초로 마련

뉴시스

입력 2024.07.25 10:29

수정 2024.07.25 10:29

소화기 수입·제조업체는 인증기준 따라 제품 생산해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 27일 대구 서구 가드케이 대구공장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 시연을 하고 있다. 2024.06.27.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달 27일 대구 서구 가드케이 대구공장에서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 시연을 하고 있다. 2024.06.27. lmy@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마그네슘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에 쓰일 전용 소화기의 인증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소방청은 25일 금속화재를 진화하는 데 쓰일 소화기 도입을 위해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가 계기가 됐다.

당시 화재의 원인이 된 리튬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일반 소화기로 끌 수 없어 마른 모래, 팽창질석을 사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용 소화기인 금속화재 소화기(D급)가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공인된 기준이 없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만 D급 소화기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 D급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과 소화약제 등에 관한 공인된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내에서 마그네슘용 금속 소화기 인증품이 생산되면 마그네슘을 취급하는 산업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소화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서 D급 소화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새로 마련된 인증 기준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검·인증을 받아야 한다.

소방청은 기존에 판매·유통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인증제품 사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관련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속화재 대응을 위해 나트륨과 칼륨 등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한 기술 기준을 확대해 가겠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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