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충남 금산군보건소는 지난 25일 금산읍 e편한세상 금산프라임포레 아파트를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보건소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검토 후 지정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e편한세상 금산 프라임포레 아파트는 총 597세대 중 300세대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를 신청, 지정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아파트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은 지난 25일이며, 오는 10월 24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25일부터는 지정 구역 내에서 흡연하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내 17개 동의 현관과 계단, 주차장 등에 금연 스티커를 부착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산프라임포레 아파트의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금산군이 건강 도시로서 쾌적한 주거공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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