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17개사와 심사위원 18명 등 개인 68명을 기소하고 뇌물액 합계 6억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LH 감리 담합'은 양주, 화성, 울산 등 전국 각지에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및 병원, 경찰서 등 주요 공공건물의 감리 입찰에서 담합을 하고, 낙찰 예정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감리업체 17개사와 A씨 등 19명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공공 발주 감리 입찰에서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공무원 등 입찰심사위원들 18명(구속 6명)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업체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일부 심사위원들은 업체끼리 경쟁을 붙여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업체들은 '평시홍보-특정용역 청탁-금품지급·약속-최종정산' 총 4단계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로비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심사위원 명단을 기준으로 경조사 챙기기, 상품권 제공, 골프접대 등 밀착 영업관리를 하다가 로비를 받은 심사위원이 특정업체의 제안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특정 표식 등을 활용해 블라인드 평가를 피해갔다. 이후 텔레그램, 공중전화로 심사위원에게 연락해 즉시 금품을 지급하거나 사후 지급을 약속하고, 청탁업체에 1등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준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지급하거나 총 '인사비'를 컨소시엄 업체 지분 비율에 따라 현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정산했다.
검찰은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전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감리업체들의 담합행위뿐 아니라 감리업체와 심사위원 사이 금전적 유착관계를 낱낱이 규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동종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국가재정으로 마련된 공공건물의 건축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됐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 부실로 이어지게 됐다"며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고 적극적인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 이익을 완전히 박탈해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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