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민수 김예원 조유리 기자 = 가해자가 휘두른 일본도(총길이 120㎝)를 맞고 사망한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열상(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로 추정됐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 씨를 일본도로 살해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B 씨의 사인과 관련해 '다발성 열상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라는 소견을 병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는 출혈로 인해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져 발생하는 쇼크다.
<뉴스1>이 범행 다음 날 아침 사건 현장을 직접 취재한 결과 곳곳에 혈흔이 남아 있었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부검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오는 31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을 '장식용 도검'이란 명목으로 발급받아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칼날 15㎝ 이상의 도검을 구입하기 위해선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도를 휘두른 A 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은 1시간 만에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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