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대금·지연이자까지 지급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케이엘이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업체에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위탁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물품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한 뒤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케이엘은 차량 내 장착된 전기장치 등을 연결하는 배선뭉치로 차량 내 전원공급 및 전기신호를 제어하는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거래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케이엘은 같은 기간동안 물품을 수령한 이후에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어 기존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해 8월 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케이엘은 단정했다.
7월에 이미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 1800만원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 케이엘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 5500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 △부당한 수령거절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목하고 제재에 나섰다.
시정명령에 따라 케이엘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받고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명령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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