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곧 징계 개시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57)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조사위원회는 5개월간 김 변호사의 수임 자료 제출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김 변호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파악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청와대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부산에 재직하면서 하반기 48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 총 12건의 수임 자료를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변회)에 제출하지 않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았다. 경유증표는 세금 포탈이나 몰래 변론 등을 막기 위해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과 검찰, 경찰 등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회에도 알려야 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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