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또다시 발의됐다. 현재는 변호사만이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갖는다. 지난 2006년 공동소송대리제 도입에 관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6번째 도전이다.
대한변리사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 입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변리사 특허침해소송대리'는 소송의 전문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숙원 과제"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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