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보이스피싱 활용 의심' 발신번호 변작 앱 대표 집행유예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5 16:48

수정 2024.08.15 16:48

1671개·1190명에게 변작 서비스 제공
"불법 사용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 News1 DB /사진=뉴스1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발신번호 변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7단독(조아람 판사)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 등의 추적이 불가능한 보안용 통신 어플리케이션을 기획, 개발해 총 1671개, 1190명의 가입자에게 전화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앱을 이용해 전화를 걸면 실제 이용자와 무관한 제3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사용할 수 있었다. A씨는 관련 규제가 미비한 마카오에 법인을 설립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번호 변작기 등을 활용해 발신번호를 속이거나 상대를 기만하는 행위는 공익 목적 등 예외를 제외하고 불법이다.

수사기관은 변작서비스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2013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변호사 선임비 8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고, 2017년 12월 두 차례 서울 강남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에 성실히 응했고,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을 의도하고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