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인 A씨(36)와 B씨(36)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에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B씨를 운전자인 척 위장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 하차자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른바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단속 회피가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차량 내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단속을 회피하려 한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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