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최근 관내 시흥 2교에서 운행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했다고 18일 전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고농도 오존 저감과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기획된 가운데 단속 녹화 후 영상을 통해 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흥시는 이날 촬영된 차량 중 판독을 통해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점검 후 운행토록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조처하지 않을 때 과태료 부과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흥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기준치 초과 배출 차량에 대한 정비를 유도하는 가운데 노후 경유 자동차의 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 장치 부착 등 미세 먼지 발생 줄이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차량 점검을 유도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 나서는 등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배출가스는 자동차의 운행에 따라서 발생하는 유독 배출 가스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납화합물 및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