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 법관도 경력법조인 선발…대법, 전담법관 임용 공고
내년 1월 임용 예정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전담법관 제도를 확대해 형사단독 전담법관을 선발한다.
대법원은 19일 형사단독 전담법관 선발 내용이 포함된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전담법관 제도는 지난 2012년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후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9명의 전담법관이 임용됐고, 현재 20명의 전담법관이 각급 법원에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살려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전담법관 제도 도입 초기인 2013~2014년에는 민사소액 전담법관만을 임용했으나, 제도 운영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긍정적 평가에 따라 2015년부터 선발분야를 확대해 민사단독 전담법관도 임용했다.
대법원은 올해부터 경륜이 풍부한 법관이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형사사건도 담당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형사단독(정식재판청구사건 포함) 전담법관도 임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을 두루 경청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재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용 초기에는 정식 재판청구 사건을 담당하되,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의 희망,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반 형사단독 사건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전담법관 임용은 9월 임용 지원 후 10월 서류심사, 11월 인성검사 및 에세이 작성, 면접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임명될 전망이다.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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