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원대협법)이 발의됐다. 원대협법은 사이버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원대협)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19일 사이버대학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원대협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원격대학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협력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원격교육의 질을 높여, K-원격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격대학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가조했다.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대협을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체로 격상시키고, 원격대학 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이버대학계는 법적 지위를 받은 협의체를 갖지 못해 그동안 법적·행정적 차별을 받아왔다. 사이버대학이 받는 정부의 지원은 단 15억원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유일한 상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일반대학이 8057억원, 전문대학이 5602억원을 지원받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규모다. 정책적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나 '글로컬대학30' 등 고등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한편, 원대협법은 김문수 의원을 비롯해 조인철, 허영, 임호선, 주철현, 이기헌, 김기표, 서영교, 박해철, 복기왕, 박희승, 조계원, 이광희, 양부남, 박홍배, 이병진, 채현일, 김승원 의원 등 총 18인이 공동 발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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