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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지방(보문산 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방해한 대전녹…)

연합뉴스

입력 2024.08.19 14:34

수정 2024.08.19 14:34

[고침] 지방(보문산 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방해한 대전녹…)

보문산 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방해한 대전녹색연합 대표 벌금형
재판부 "문제제기 과정 일부 부적절"…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보문산 개발사업 반대하는 환경단체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문산 개발사업 반대하는 환경단체 [보문산도시여행인프라조성사업 중단 시민대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문산 케이블카·전망타워 민간제안 공모 설명회' 진행을 방해한 환경단체 간부들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3단독 김선용 판사는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녹색연합 문성호 공동대표와 김성중 국장에게 벌금 100만원·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시 40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가 주최한 '보문산 케이블카·전망타워 민간제안 공모 사업 설명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회원 12명과 설명회장 내부에 들어가 해당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는 항의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며 설명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들은 설명회가 시작된 후에도 공무원과 청원경찰의 계속된 퇴거 요구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녹색연합 회원들의 이런 행위가 불가피한 방법·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다수의 위력·물리력을 사용해 설명회 진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고, 상당성을 인정받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설명회 시작 후에도 공무원의 말을 거부하고 중앙 스크린을 가리는 등 실질적인 진행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문제 제기 과정에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물리력 정도가 심하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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