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4곳 개방 중지 및 시설 보완 요구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정
하지만 현장 채수를 통한 수질기준 적합 여부 점검에서는 점검 대상 14곳 중 4곳이 수질기준에 미달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곳에 대해 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보완을 요구했으며, 현재 4곳은 시설 청소 등 보완을 마치고 수질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완 조치와 별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곳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시는 전했다.
부산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공공기관 신고시설 38곳, 민간 신고시설 64곳 등 총 102곳이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이 중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신고시설 36곳, 민간 신고시설 57곳 등 93곳이다.
시는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점검, 수질검사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특히 점검 대상 중 이용자 수가 많은 공공기관 물놀이형 수경시설 14곳에 대해서는 현장 채수를 통한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시설 운영 전 주변 청소, 펌프자동급수장치·제어함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시운전을 통해 급수, 배수, 소독, 여과 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 수경시설 가동일로부터 15일 간격으로 탁도, 수소이온농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질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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