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티몬·위메프의 회생 절차·구조조정 등을 자문할 '개시 전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위촉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CRO 위촉을 허가했다고 20일 밝혔다.
CRO는 두 회사 대표에게 회생절차·구조조정, 자구계획안 작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사 재산과 자금 지출, 운영 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고 채권자와의 의사소통에도 기여한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1차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법원과 채권자협의회는 티몬·위메프가 제시한 자구계획안 등을 검토했다.
두 회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안에는 정산시스템 개편, 인력구조조정, 임차료 등 경비 절감, 수익구조개선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 담겼다.
자구안에는 미정산 파트너에게 공통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해 티몬 4만 명, 위메프 6만 명 등 약 10만 명에게 채권상환을 완료한다는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계획'이 포함됐다.
또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 하며 판매자 미정산 대금에 대해서는 분할변제안(1안), 일정 비율 채권 일시 변제 및 출자전환(2안) 하겠다는 변제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채권자협의회는 티몬·위메프의 현재 재무 상황이나 자구계획안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서 CRO 선임 등을 제안했다.
이에 법원은 "티몬·위메프 대표들을 통해서만 회사 재무 상황이나 회사 정상화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채권자 등을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CRO를 위촉했다.
2차 회생절차 협의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열린다. CRO는 해당 회의에서 티몬·위메프의 재산, 영업 상황이나 자구 계획에 관한 진행 과정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은 지난 2일 티몬과 위메프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9월 2일까지 보류했다. 보류 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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