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추석을 전후한 다음달 19일까지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행위 차단을 위해 공무원 비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알선·청탁, 목적 외 예산 사용, 직무권한 부당 행사, 물품의 사적 사용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다.
도는 누리집 청렴신고센터, 전화, 방문을 통해 접수된 제보에 대해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신고 받은 내용이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비용 절감, 부패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