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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서비스 비번 직접 알려줘도…타용도 사용은 정통법 위반

뉴스1

입력 2024.08.20 11:36

수정 2024.08.20 11:36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OTT매체 사용을 위해 당사자가 직접 아이디·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메일 열람 등 다른 부분에 사용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여)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쯤 광주의 주거지에서 5차례에 걸쳐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가 과거 알려준 OTT 서비스 아이디 등을 이용했다.


A 씨 측은 피해자가 알려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메일에 접속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침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신뢰나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건 당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OTT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일 뿐 메일 열람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