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제출 증거만으로는 범죄 입증 충분히 입증 안돼"
![[서울=뉴시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실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2024.08.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08/20/202408201202328437_l.jpg)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실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0일 오전 10시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강모(56)씨 등 2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뒷금'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해당 법 위반 외 다른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증거들은) 거래 명판이 발견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과 실질적인 거래 관계 여부가 아니라는 것을 단정짓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강씨 등을 2022년 10월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골드바 구매대금을 송금한 후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활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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