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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한류 산업진흥법안 대표 발의…국가경쟁력 강화

연합뉴스

입력 2024.08.20 15:09

수정 2024.08.20 15:09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매년 한류산업 진흥 시행 계획수립
박정하 의원, 한류 산업진흥법안 대표 발의…국가경쟁력 강화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매년 한류산업 진흥 시행 계획수립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국민의힘 원주시갑 박정하 국회의원이 한류 산업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하 의원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박정하 의원 [의원실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한류의 흐름을 타고 세계 곳곳으로 확산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한류에 대한 정의나 한류산업과 문화산업의 중복성, 정책 대상 등이 불분명하다 보니 효율적 육성과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박 의원은 한류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류의 영향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속 확대해 한류 연관 산업으로의 성장세를 더 확산·지원하고자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한류 산업 및 한류 연관산업 지원·육성을 위해 5년마다 중장기 기본계획을, 해마다 한류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정기 실태조사와 한류진흥위원회 운영, 한류산업정보시스템 구축,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한류 산업 진흥업무 전담 기관 지정 등의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20일 "세계는 지금 K-문화에 열광 중이며 그로 인한 국가 이미지 향상과 부가가치 생산의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류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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