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로 A(18)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18일 오전 1시15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주성사거리에서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를 몰고 중앙선 침범, 지그재그 운행 등 1시간가량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에 폭주족 관련 신고가 7건 접수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주거지를 특정한 뒤 20일 오후 이들을 검거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재미있어 보여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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