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8월 검정심사 완료한다더니"
"교과용도서, 규정상 4개월 전 주문"
"졸속 추진으로 현장 부담만 가중돼"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146종의 검정을 11월29일까지 마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심사 및 수정본 검토 기간은 각각 2개월 남짓에 불과하다"며 "AI디지털교과서의 영향성과 효과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실현 불가능한 2025년 상반기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22일)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영어)과 한국과학창의재단(수학·정보)이 8~9월 기초조사 및 본심사, 10~11월 수정본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종 합격 공고는 11월29일 관보를 통해 게재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지난해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와 서책형 모두 8월 말 검정 심사를 완료하겠다는 로드맵을 냈지만 일정이 미뤄졌다"며 "당초 6개월로 제시했던 AI 디지털교과서 현장 적합성 검토 시한이 3개월로 반토막이 났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일정이라면 각 학교는 AI 디지털교과서 최종 합격 공고 이후인 12월에서야 교과서 선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원들은) 학기 말 업무와 교과서 선정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방학 중 현장 적합성 검토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가 제시한 일정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학교의 장은 매 학기에 사용할 교과용도서를 해당 학기 시작 4개월 전까지 해당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예외 상황으로는 '교과용도서의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들었다.
전교조는 "AI 디지털교과서는 검정 통과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내년 3월1일부터 수업에 사용할 AI 디지털교과서 주문의 완료 시점은 올해 10월31일이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 내년 3월 도입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교과서 채택 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추진으로 현장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 "모두가 졸속이라 말하는데 교육부 장관만 '내년 3월 큰 무리 없이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아집"이라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중단하고 관련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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