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급유선 명진15호가 낚시어선 선창1호 들이받아 낚시객 15명 사망
[파이낸셜뉴스]2017년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낚시어선 소유주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A씨 등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선주는 원고들에게 38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6억원은 국가가 선주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가 낚시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이 숨졌다.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이듬해 3월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가와 명진15호 소유주·선장·갑판원, 선창1호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 당시 선창1호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해경도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구조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수 있다"며 선주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심에서 국가 측은 "해경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그로 인해 피해자 구조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다퉜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경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해경이 사고에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당시 기상 상황 등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도 구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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