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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날려도 사업 접는다... 주상복합용지 '눈물의 해약'

이종배 기자,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6 18:23

수정 2024.08.26 18:27

올해 LH 택지 해약중 60% 차지
주거시설, 분상제 걸려 수익 제한
상업시설은 공실 늘며 '애물단지'
계약금 날려도 사업 접는다... 주상복합용지 '눈물의 해약'
"공사비는 폭등했는데 주택은 분양가상한제에 묶여있고, 상업시설은 넘쳐나는 공실로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수백억원대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계약을 해약하는 게 이득이에요."(A시행사 관계자)

26일 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해약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상복합용지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거(90%) 외에 상업시설(10%)을 넣을 수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지만 분상제와 상가시장 침체 등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LH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공동주택용지 해약건수는 17개 필지에 이른다. 약 1조9000억원 규모로 2조원에 육박한다. 해약된 17개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일반 공동주택용지는 6개 필지다. 인천영종(2개 필지), 울산다운2(1개 필지), 창원가포(1개 필지) 등 수도권 외곽과 지방이 대부분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주상복합용지가 10개 필지로 전체(17개 필지)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 화성 동탄2(5개 필지)·병점복합타운(2개 필지), 파주 운정3(2개 필지), 양주 회천(1개 필지)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주상복합용지는 상업시설을 10% 비율로 넣을 수 있다. 주택은 분상제가 적용되지만 상가를 10% 조성할 수 있어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된다. 높은 가격을 써 낸 입찰자가 낙찰받는 구조다.

주상복합용지에서 대규모 해약이 나오는 이유는 주택은 분상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분양가)이 한정돼 있다. 공사비 폭등으로 주택사업도 여의치 않은데 상가는 공급 과포화로 애물단지가 된 것이다.

B시행사 관계자는 "택지개발지구를 둘러보면 넘치고 넘치는 게 상가고 미분양도 수두룩하다"며 "주상복합 프로젝트는 접는 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주상복합용지에서 대규모 계약포기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주상복합 주거비율 일시 상향 조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지자체들이 지역 내 상가 공실률 등을 고려해 90%로 한정된 주상복합 주거비중을 5%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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