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기본계획 수립’ 추진
도시개발사업으로 방식 전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가단지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해 도출된 사업 재추진 방향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유원지 대신 도시개발사업으로 방식을 전환해 도입시설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고 65% 공정에서 중단된 147개동에 대한 활용방안 등을 모색한다.
공공성과 사업 타당성 확보를 목표로 진행되고 오는 2026년 초 완료 예정이다.
JDC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전방위적 소통채널을 운영하며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직된 도시개발 틀을 벗어나기 위해 국제공모와 해외 IR(investor relations) 등을 고려해 세계적인 수준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당면과제 중 하나인 토지분쟁 해소도 지난해 10월 추가보상금 지급을 시작해 10개월만에 지급률 60%를 넘어섰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한번 좌초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세계 수준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임직원 모두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예래휴양단지 사업은 제1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으로 지난 2005년 JDC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았고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이 시작됐다.
사업을 위해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8년 설립됐고 2011년 토지 소유권이 버자야 측에 넘어가면서 같은 해 12월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JDC는 74만여㎡의 부지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해 휴양콘도, 호텔, 메디컬센터,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기로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이전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주와 매수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일방 추진에 반발한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JDC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무효화됐고 예래휴양단지 사업 승인도 무효가 됐다.
JDC는 버자야 측이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20년 8월 1250억원의 배상금을 주고 시설과 사업권을 넘겨 받았다. 이후 법원의 중재로 토지 보상 조정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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