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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한달간 추가징수 면제

연합뉴스

입력 2024.09.02 09:00

수정 2024.09.02 09:00

내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한달간 추가징수 면제
내달 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안내문 취업자 증가폭 20만명대 회복…실업자 증가폭은 3년만에 최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대를 회복한 동시에 실업자 수가 8만명 이상 증가하며 3년여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69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1천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8만1천명 늘어 2021년 2월(20만1천명)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증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안내문 취업자 증가폭 20만명대 회복…실업자 증가폭은 3년만에 최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대를 회복한 동시에 실업자 수가 8만명 이상 증가하며 3년여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69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1천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8만1천명 늘어 2021년 2월(20만1천명)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2024.5.17 dwise@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것, 실제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것 등이 신고 대상이다.

가짜 근로자를 내세워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훈련생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것도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주요 유형이다.

집중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당사자가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부정수급액과 처분 횟수 등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새 반복해 부정수급한 경우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고용안정사업 관련한 부정수급의 경우 자진신고하면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제삼자가 부정수급을 제보해 실제로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엔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다.


집중신고기간이 끝난 후 10∼12월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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