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제1-3부(윤웅기 재판장)는 이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형이 선고했다.
이들은 방역 당국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예배 인원수 제한조치 권고에 불준수 의사를 표명한 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전면금지 처분을 한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당시는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감염병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 집단감염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집합금지 조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예배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