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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직권취소 착수

뉴스1

입력 2024.09.03 14:22

수정 2024.09.03 14:22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 73곳에 대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공장 3년)에 착공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직권 취소 대상은 2022년 7월 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비주거용이 34곳, 주거용이 39곳이다.


제주시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와 현장조사, 청문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직권 취소 처분할 예정이다.



김태헌 제주시 건축과장은 "건설경기 침체와 공동주택 미분양 등으로 장기 미착공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직권 취소에 앞서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취소를 유예하는 등 건설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장기 미착공 건축물 15곳의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