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말기암 투병 중에도 생계를 위해 배달일에 나섰던 50대 배달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5일 오전 1시 38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편도 1차로에서 음주상태에서 포르쉐승용차를 운전하던 20대 A씨가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B씨가 숨졌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새벽까지 배달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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