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12일부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0 12:00

수정 2024.09.10 12:00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 12일 조기 시행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주 可
채무조정 기준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
사진=뉴스1화상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일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로 확대된다. 신청기간을 2026년말까지 연장하고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이처럼 조기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9월말에서 시행 시기를 앞당겨 추심 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의 사업 영위 기간을 올해 상반기까지 확대해 기존 제외됐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기간도 연장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 되지 않은 차주도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다.

우선 지난 7월 3일 발표된 대로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p 우대 적용하는데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금융위는 그간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및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시행키로 했다.


먼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제한한 채무조정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해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그간 채무조정 전 과도하게 차입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돼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부실차주 뿐 아니라 부실우려차주도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됐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 29일 이후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 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 확대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독려해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10월 출범 당시 960개였던 것과 비교해 1707곳 증가한 수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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